상속세 계산기 완벽 가이드
최종 업데이트: 2026년 3월 17일
상속세 계산기 바로 사용하기1개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규모와 상속인 구성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지며, 공제를 잘 활용하면 납부세액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2계산 공식
순상속재산 = 총 상속재산 − 부채 − 장례비 / 과세표준 = 순상속재산 − 공제액 / 상속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계산 예시
상속재산 15억, 배우자·자녀 2명 → 공제 약 12억 → 과세표준 3억 → 상속세 약 5천만원
3사용 방법
- 1
총 상속재산(부동산·금융자산 등)을 합산합니다
- 2
부채와 장례비용을 차감하여 순상속재산을 계산합니다
- 3
일괄공제(5억), 배우자공제를 적용합니다
- 4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 5
상속세 신고 기한(6개월)을 확인합니다
4계산 예시
배우자+자녀2명, 상속재산 10억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과세표준 0원, 상속세 0원
자녀 2명, 상속재산 10억
일괄공제 5억 (배우자 없음)과세표준 5억, 상속세 약 9천만원
배우자+자녀1명, 상속재산 20억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약 8.6억과세표준 약 6.4억, 상속세 약 1.7억
5활용 팁
- 💡
상속세 신고 기한(6개월)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
10년 내 사전증여는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 💡
공동 상속인이 여럿이면 각자 법정상속분에 비례해 세금을 납부합니다.
6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재산 10억원이면 상속세가 나오나요?
A.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로 최소 10억원 공제가 가능해 과세표준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만 있다면 일괄공제 5억 후 과세표준 5억원에 세율 20%(누진공제 1천만원 차감) 적용 시 약 9천만원 상속세가 예상됩니다.
Q. 배우자가 있으면 상속세 공제가 얼마나 되나요?
A. 배우자공제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제되며,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적용됩니다. 기타 일괄공제(5억)와 합산하면 상당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Q. 상속세와 증여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증여세는 살아있는 동안 재산을 무상으로 넘길 때 부과되며, 상속세는 사망으로 재산이 이전될 때 부과됩니다. 세율 구조(10%~50%)는 동일하지만 공제 항목이 다릅니다.
Q. 상속세 계산은 부채도 차감되나요?
A. 네, 피상속인의 채무와 공과금, 장례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차감 후 과세됩니다. 채무공제라 하며, 상속세 신고 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Q. 상속세 계산 결과가 실제 세금과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이 계산기는 참고용 간편 계산기입니다. 실제 상속세는 10년 내 사전증여 합산, 금융재산 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7주의사항
-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액은 세무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 ⚠️
금융재산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업 상속공제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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