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환산 계산기

월급을 주휴수당 포함·제외 시급, 일급, 주급, 연봉으로 환산하고 최저시급을 비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시급 환산 시 주휴시간을 왜 포함하나요?

A. 고용노동부 기준으로 최저시급 위반 여부를 확인할 때는 주휴시간을 포함한 총 시간으로 나눕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는 주휴시간 [(주당근무시간÷40)×8]이 임금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Q. 주휴 포함 시급과 제외 시급 중 어느 것이 맞나요?

A. 최저시급 비교에는 주휴 포함 시급을 사용합니다. 반면 순수하게 "시간당 얼마를 받는지" 확인할 때는 주휴 제외 시급을 참고하세요.

Q. 월급제 근로자도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나요?

A. 일반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급 역산 시 주휴시간을 포함해 나누는 것이 정확합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세요.

Q. 주 15시간 미만이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시급 = 월급 ÷ (주당 근무시간 × 4.345)로 계산합니다.

사용 가이드

월급 환산 계산기는 월급에서 시급을 역산할 때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구분하여 정확한 시급을 계산합니다. 주휴 포함 시급은 최저시급 준수 여부 확인에 사용하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시간 [(주당 근무시간÷40)×8]을 더한 총 시간으로 월급을 나눕니다. 2026년 최저시급(10,320원)과 자동 비교하여 급여 적정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급 환산 계산기 완벽 가이드

계산 공식, 사용법, 예시, 활용 팁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자세히 보기

월급 환산 계산기 소개

월급을 받고 있을 때 내 시급이 최저시급 이상인지,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급 환산 계산기로 실제 시급을 역산하고 2026년 최저시급 준수 여부를 확인하세요. 많은 근로자들이 월급을 받으면서도 실제 시급이 최저시급을 밑도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주로 연장근무, 야간근무 등을 포함한 실제 근로시간이 많은데도 이에 맞는 추가 수당을 받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월급을 시급으로 역산하면 최저시급 위반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기준으로 최저시급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는 주휴시간을 포함한 총 시간(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따라서 월급 ÷ 209시간 이상이면 최저시급을 충족합니다. 만약 최저시급보다 낮은 시급을 받고 있다면 고용노동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최저임금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을 증거로 보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산 기준

시급(주휴포함) = 월급 ÷ [(주당근무시간 + 주휴시간) × 4.345] / 시급(주휴제외) = 월급 ÷ (주당근무시간 × 4.345)

📌 예시: 월급 250만원, 주 40시간 근무 → 주휴 포함 시급: 2,500,000 ÷ (48 × 4.345) ≈ 11,988원

※ 2026년 현행 법령 및 고시 기준을 반영합니다.

계산 예시

월급 220만원, 주 40시간 근무전일제 근무자

주휴포함 시급 약 10,567원 → 최저시급 준수

월급 180만원, 주 40시간 근무최저시급 미달 사례

주휴포함 시급 약 8,643원 → 최저시급(10,320원) 미달

활용 팁

  • 💡고용노동부 기준으로 최저시급 위반 여부는 주휴포함 시급으로 판단합니다.
  • 💡최저시급 미달 시 노동청(국번없이 1350)에 진정·고소가 가능합니다.
  • 💡연봉제 직원도 실질 시급이 최저시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급여명세서를 매달 교부받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 💡야간근무(오후 10시~오전 6시) 시 가산임금(50%)이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값은 관련 기관 및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은 2026년 현행 법령 및 고시를 반영하였으나,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세금·의료·법률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 시 반드시 전문가(세무사·공인중개사·의사·금융기관 등)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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