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계산기
시급, 근무시간, 주휴수당을 반영한 실수령 월급과 연봉을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휴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에 결근 없이 개근한 근로자라면 정규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한 법적 권리입니다.
Q. 주 15시간 미만이면 왜 제외되나요?
A. 근로기준법은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를 주휴수당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적용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Q.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아르바이트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월급제도 주휴수당이 포함되나요?
A. 일반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Q. 2026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A.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은 약 2,158,000원(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사용 가이드
시급 계산기는 2026년 최저시급(10,320원) 기준으로 일급, 주급, 월급, 연봉을 계산하며, 주휴수당 지급 대상 여부를 자동으로 판정합니다. 주휴수당은 주당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주휴시간은 (주당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싶은 경우 옵션을 활성화하면 실제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시급 계산기 완벽 가이드
계산 공식, 사용법, 예시, 활용 팁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시급 계산기 소개
아르바이트나 시간제 근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권리로, 조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지급받아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에 결근 없이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하며, 정규직·파트타임·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조건을 충족하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눈 후 8시간을 곱한 값이 주휴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 근무자의 주휴시간은 (20÷40)×8 = 4시간이며, 시급이 10,000원이면 주휴수당은 주당 40,000원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실수령 최저임금은 약 2,158,000원(주휴수당 포함 209시간 기준)입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주휴수당 미지급 등 노동 관련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
주휴시간 = (주당 소정근로시간 ÷ 40) × 8 /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 / 월급(주휴포함) = (주급 + 주휴수당) × 4.345
📌 예시: 시급 10,320원, 주 5일 8시간 근무 → 주휴수당 82,560원/주, 월급 약 2,254,224원
※ 2026년 현행 법령 및 고시 기준을 반영합니다.
계산 예시
→ 월급 약 225만원 (주휴 포함), 주휴수당 약 8만 3천원/주
→ 주 18시간으로 주휴 대상, 월급 약 107만원 (주휴 포함)
활용 팁
-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최저시급 계산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질 시급이 더 높아집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 외에 퇴직금도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아르바이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연장근무(1일 8시간·주 40시간 초과)에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값은 관련 기관 및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은 2026년 현행 법령 및 고시를 반영하였으나,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세금·의료·법률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 시 반드시 전문가(세무사·공인중개사·의사·금융기관 등)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