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기

아파트/주택 매도 시 예상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반영.

자주 묻는 질문

Q. 1세대 1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없나요?

A. 보유기간 2년 이상이고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이면 비과세입니다.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초과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Q.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일반주택은 보유기간 3년 이상부터 연 2%씩, 최대 30%(15년)까지 공제됩니다.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은 보유기간 연 4%(최대 40%)와 거주기간 연 4%(최대 40%)를 합산해 최대 80%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Q. 필요경비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A. 취득 시 납부한 취득세, 법무사 수수료, 중개수수료, 부동산 거래 관련 설비 수리비, 베란다 확장 비용 등 자본적 지출이 포함됩니다. 단순 수선비·이사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제 인정 범위는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양도소득세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을 지키세요.

사용 가이드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계산 순서] 1.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2. 장기보유특별공제 차감 (3년 이상 보유 시) 3. 양도소득금액 확정 4. 기본공제 250만원 차감 5. 과세표준에 세율 적용 6.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 합산 1세대 1주택 비과세(양도가액 12억 이하, 보유 2년 이상)는 자동 반영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거주기간 요건 등 개별 사정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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