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고용보험 가입기간, 나이, 이직 전 평균임금을 입력하면 예상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액을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비자발적 이직(해고·권고사직·계약만료 등)이어야 합니다. 자발적 퇴직은 원칙적으로 수급 불가입니다.

Q. 실업급여 하루 수급액은 얼마인가요?

A.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구직급여일액이 되며, 상한액은 하루 66,0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 8시간입니다 (2026년 기준 약 66,192원으로 상·하한이 비슷한 수준).

Q.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270일까지 지급됩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수급일수가 늘어납니다.

Q. 실업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이직 후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워크넷(www.work.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수급 자격이 소멸하므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 가이드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구직급여일액 = 이직 전 평균임금 × 60%, 상한 66,000원/일, 하한 최저임금 × 80% × 8시간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270일이며,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수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수급 중 4주마다 고용센터에서 재취업 활동을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이직 후 즉시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거나 워크넷(www.work.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 자격 인정 후 약 2주가 지나면 첫 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완벽 가이드

계산 공식, 사용법, 예시, 활용 팁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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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소개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계약 만료 후 다음 직장을 구하는 동안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 이직 전 급여에 따라 수급액이 달라집니다. 미리 예상 수급액을 계산해 재취업 계획을 세우세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약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비자발적 이직(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사업장 폐업 등)이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사직한 경우 원칙적으로 수급이 불가하지만,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본인 건강 문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구직급여일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며, 2026년 기준 상한액은 하루 66,0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 8시간(약 66,192원)입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비슷한 수준이라 대부분의 수급자가 상한 또는 하한액을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이직 당시 나이에 따라 120일~270일까지 다릅니다. 수급 중 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재취업 활동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 촉진수당 중 조기재취업수당은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하면 나머지 급여일수의 50%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계산 기준

구직급여일액 = 이직 전 평균임금 × 60% (상한 66,000원, 하한 최저임금×80%×8h) / 총 수급액 =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

📌 예시: 평균임금 250만원/월 → 일 평균 83,333원 → 구직급여일액 50,000원(60%) / 가입 5년, 50세 → 180일 지급 → 총 수급액 900만원

※ 2026년 현행 법령 및 고시 기준을 반영합니다.

계산 예시

월평균 230만원, 가입 2년, 35세비자발적 이직 기준

구직급여일액 46,000원, 수급일수 150일, 총 수급액 약 690만원

월평균 350만원, 가입 5년, 45세비자발적 이직 기준

구직급여일액 66,000원(상한 적용), 수급일수 180일, 총 수급액 약 1,188만원

활용 팁

  • 💡퇴직 후 빨리 신청하세요. 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수급 자격이 소멸합니다.
  • 💡수급 중 취업하면 취업 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잔여 급여일수의 50%를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 💡재취업 활동(입사지원, 면접 등)은 4주마다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급여가 지급됩니다. 워크넷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 💡자발적 퇴직이어도 이직 회피 노력 후 부득이한 경우(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는 수급 가능합니다.
  • 💡수급 중 아르바이트 등 단기 취업이 가능하지만, 취업한 날은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중 직업훈련 참여 시 훈련연장급여를 최대 2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 습득과 소득 보전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값은 관련 기관 및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은 2026년 현행 법령 및 고시를 반영하였으나,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세금·의료·법률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 시 반드시 전문가(세무사·공인중개사·의사·금융기관 등)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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