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상속재산, 배우자 여부, 자녀 수 등을 입력하면 예상 상속세를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재산 10억원이면 상속세가 나오나요?

A.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로 최소 10억원 공제가 가능해 과세표준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만 있다면 일괄공제 5억 후 과세표준 5억원에 세율 20%(누진공제 1천만원 차감) 적용 시 약 9천만원 상속세가 예상됩니다.

Q. 배우자가 있으면 상속세 공제가 얼마나 되나요?

A. 배우자공제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제되며,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적용됩니다. 기타 일괄공제(5억)와 합산하면 상당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Q. 상속세와 증여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증여세는 살아있는 동안 재산을 무상으로 넘길 때 부과되며, 상속세는 사망으로 재산이 이전될 때 부과됩니다. 세율 구조(10%~50%)는 동일하지만 공제 항목이 다릅니다.

Q. 상속세 계산은 부채도 차감되나요?

A. 네, 피상속인의 채무와 공과금, 장례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차감 후 과세됩니다. 채무공제라 하며, 상속세 신고 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Q. 상속세 계산 결과가 실제 세금과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이 계산기는 참고용 간편 계산기입니다. 실제 상속세는 10년 내 사전증여 합산, 금융재산 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용 가이드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재산에서 부채·장례비를 차감한 순상속재산에 공제를 적용한 후 과세표준에 누진세율(10%~50%)을 적용합니다. 주요 공제로는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가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인인 경우 최소 10억원 이상이 공제되어 중소 규모 재산은 상속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해외 거주자는 9개월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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