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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완벽 가이드

최종 업데이트: 2025년 1월 1일

실업급여 계산기 바로 사용하기

1개요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계약 만료 후 다음 직장을 구하는 동안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 이직 전 급여에 따라 수급액이 달라집니다. 미리 예상 수급액을 계산해 재취업 계획을 세우세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약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비자발적 이직(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사업장 폐업 등)이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사직한 경우 원칙적으로 수급이 불가하지만,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본인 건강 문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구직급여일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며, 2026년 기준 상한액은 하루 66,0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 8시간(약 66,192원)입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비슷한 수준이라 대부분의 수급자가 상한 또는 하한액을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이직 당시 나이에 따라 120일~270일까지 다릅니다. 수급 중 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재취업 활동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 촉진수당 중 조기재취업수당은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하면 나머지 급여일수의 50%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계산 공식

구직급여일액 = 이직 전 평균임금 × 60% (상한 66,000원, 하한 최저임금×80%×8h) / 총 수급액 =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

계산 예시

평균임금 250만원/월 → 일 평균 83,333원 → 구직급여일액 50,000원(60%) / 가입 5년, 50세 → 180일 지급 → 총 수급액 900만원

3사용 방법

  1. 1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월)을 입력합니다

  2. 2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선택합니다

  3. 3

    이직 당시 나이를 입력합니다

  4. 4

    계산하기를 눌러 구직급여일액과 소정급여일수를 확인합니다

  5. 5

    예상 총 수급액을 확인합니다

4계산 예시

월평균 230만원, 가입 2년, 35세

비자발적 이직 기준

구직급여일액 46,000원, 수급일수 150일, 총 수급액 약 690만원

월평균 350만원, 가입 5년, 45세

비자발적 이직 기준

구직급여일액 66,000원(상한 적용), 수급일수 180일, 총 수급액 약 1,188만원

월평균 200만원, 가입 10년, 55세

비자발적 이직 기준

구직급여일액 40,000원, 수급일수 240일, 총 수급액 약 960만원

5활용 팁

  • 💡

    퇴직 후 빨리 신청하세요. 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수급 자격이 소멸합니다.

  • 💡

    수급 중 취업하면 취업 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잔여 급여일수의 50%를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 💡

    재취업 활동(입사지원, 면접 등)은 4주마다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급여가 지급됩니다. 워크넷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 💡

    자발적 퇴직이어도 이직 회피 노력 후 부득이한 경우(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는 수급 가능합니다.

  • 💡

    수급 중 아르바이트 등 단기 취업이 가능하지만, 취업한 날은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

    실업급여 수급 중 직업훈련 참여 시 훈련연장급여를 최대 2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 습득과 소득 보전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6자주 묻는 질문

Q.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비자발적 이직(해고·권고사직·계약만료 등)이어야 합니다. 자발적 퇴직은 원칙적으로 수급 불가입니다.

Q. 실업급여 하루 수급액은 얼마인가요?

A.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구직급여일액이 되며, 상한액은 하루 66,0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 8시간입니다 (2026년 기준 약 66,192원으로 상·하한이 비슷한 수준).

Q.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270일까지 지급됩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수급일수가 늘어납니다.

Q. 실업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이직 후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워크넷(www.work.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수급 자격이 소멸하므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7주의사항

  • ⚠️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수급액을 계산합니다. 상한액(66,000원/일)·하한액은 매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변경됩니다.

  • ⚠️

    자발적 퇴직,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부득이한 자진 퇴직은 예외 인정됩니다.

  •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180일은 역일(달력상 날짜)이 아닌 실제 근무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

    정확한 수급 자격 및 금액은 고용24(www.work24.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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