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령 계산기 완벽 가이드
최종 업데이트: 2026년 3월 16일
퇴직연금 수령 계산기 바로 사용하기1개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법적 권리입니다. 10년, 20년의 직장 생활 끝에 받게 되는 퇴직금은 노후 자금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미리 예상 퇴직금을 계산해 두면 재정 계획 수립에 큰 도움이 됩니다.
2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소수점 포함)
계산 예시
평균 월급 400만원, 10년 근무 → 퇴직금 4,000만원
3사용 방법
- 1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 월급을 입력합니다
- 2
근속연수를 입력합니다 (1년 미만은 퇴직금 없음)
- 3
계산하기를 눌러 예상 퇴직금을 확인합니다
4계산 예시
월급 300만원, 5년 근무
중소기업 평균 사례퇴직금 1,500만원
월급 450만원, 15년 근무
중견기업 장기 근속퇴직금 6,750만원
월급 600만원, 25년 근무
대기업 장기 근속퇴직금 1억 5,000만원
5활용 팁
- 💡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수령하면 세금 납부를 55세 이후로 미룰 수 있습니다.
- 💡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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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중 임금이 크게 올랐다면 DB형보다 DC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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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는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6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 계산 방법은?
A.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Q. DB형과 DC형의 차이는?
A. DB형(확정급여형)은 퇴직 시 지급액이 확정되며, DC형(확정기여형)은 매년 부담금이 확정되고 운용 결과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7주의사항
- ⚠️
계약직, 파견직도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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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 ⚠️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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